[앵커멘트]
초등학교 교장들이 방과후학교 운영업체를 선정하면서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트집을 잡아서라도 뒷돈을 챙겼는데, 피해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양천구의 초등학교입니다.
지난 2006년, 이 학교 교장 박 모 씨는 방과후학교 운영 업체를 선정하면서, 업체에 선정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4년 동안 1,100만 원을 챙겼습니다.
방과 후에 컴퓨터와 영어를 배우겠다고 초등학생들이 낸 수업료 가운데 일부가 교장선생님의 개인 호주머니로 들어간 것입니다.
다른 초등학교도 사정은 비슷해서 방과후학교 선정을 빌미로 돈을 받은 초등학교 교장 5명이 적발됐습니다.
업체가 돈을 주지 않으면 괜한 트집을 잡았고, 아예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이영렬,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학생 1인당 매달 만 원씩의 사례비를 요구하거나 수강 학생 모집을 위한 공고문 내용을 트집잡는 등으로 학교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사례비를 주지 않을 수 없도록 유도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원하는 만큼 돈을 주지 않자, 업체를 바꿨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위탁업체는 입찰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교장이 모든 일을 좌지우지해온 것입니다.
시 교육청은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자들을 중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청은 교육 공무원의 비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입법예고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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