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헌법재판소가 14년만에 사형제에 대해 다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내용면에서는 사형 조항을 개선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아 사형제의 운명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헌법재판소에 중계차 나가 있습니다. 신호 기자!
재판관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군요?
[중계 리포트]
재판관 5명이 합헌 의견을 4명이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한 명 더 많았습니다.
위헌 정족수가 재판관 6명 이상이기 때문에 위헌 결정에는 재판관 2명이 부족했습니다.
이강국, 이공연, 이동흡, 민형기, 송두환, 재판관이 합헌 의견을 냈고,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목영준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우리 헌법이 110조 4항에서 이미 사형을 언급하고 있어서 사형제가 위헌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사형제는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위헌이고 가석방없는 종신형을 전제로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결론이 합헌으로 나왔으니까 사형제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죠?
[답변]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사형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 가운데서도 2명이나 국회에서 사형제를 개선하거나 폐지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점이 주목됩니다.
민형기 재판관과 송두환 재판관은 사형 대상 범죄를 축소하거나 시대 상황을 반영해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내용면에서는 사실상 위헌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때문에 10년 넘게 실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던 우리나라가 갑자기 사형을 집행한다거나 사형 선고가 급증한다거나 하는 변화는 올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59명의 사형수가 있지만 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진 적이 없어서 국제 엠네스티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실상 위헌 결정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사형제 폐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많았던 만큼 앞으로 법 개정 논란으로 이어지겠군요?
[답변]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가운데 입법 개선을 촉구한 재판관 2명의 의견을 포함하면 사실상 재판관 6명이 지금의 사형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사형제의 존폐 여부에 대한 국회에서의 논의가 활발해 질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회에는 이미 민주당 김부겸 의원과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의 사형제 폐지 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사형을 가석방없는 종신형으로 바꾸고 이미 선고를 받은 사형수의 형량도 종신형으로 고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신호[sino@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