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이렇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입주자 대표가 어떤 자리길래 이렇게 다툼이 계속되는 것일까요?
계속해서 박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와 관련해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합니다.
아파트 관리소장과 용역 직원에 대한 인사권부터 아파트 보수 업체 선정까지.
권한이 큰 만큼 관리소장이나 보수업체를 선정할 때 뒷돈을 받는다는 의혹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전 입주자 대표]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제가 지금 말씀을 안 드려도 짐작은 가시겠죠?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되게 되면 커미션이 어머어마하더라고요."
또 아파트 관리를 위해 모아둔 돈이 많게는 수십 억 원에 이르다보니 입주자 대표가 공금을 빼돌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견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회계에 문제가 없는지 입주민들이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고, 문제를 발견해도 다수의 동의가 없으면 대표를 바꿀 수 없습니다.
또 주택법에 지자체의 감독 규정도 있지만 사실상 입주민들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데다, 분쟁이 생겨도 조정에 강제 권한이 없습니다.
[인터뷰:김치련, 변호사]
"현행 주택법은 아파트 분쟁에 관련해서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아파트 분쟁에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이 위원회의 활성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주민투표로 대표를 선출하고 외부감사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택법 개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하루빨리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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