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부산 여중생 이 모 양 피살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김길태는 이전에도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성범죄자 관리가 허술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길태는 지난 1997년 아동 성폭행 미수로 3년, 2001년에는 30대 부녀자를 감금하고 성폭행해 8년을 복역했습니다.
지난 1월에도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감금해 수배된 상태였습니다.
이른바 흉악범이지만, '전자발찌법'이 시행된 2008년 이전에 수감돼 전자발찌 착용대상에서 제외돼 있었습니다.
경찰의 관리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아동이나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 열람이 가능하지만, 2000년 이후만 대상이어서 1997년 범행을 저지른 김길태는 제외됐습니다.
또 경찰이 3차례 이상 실형을 받은 성범죄자를 우범자로 정해 1대 1관리를 하고 있지만, 김길태는 한 차례만 실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 마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범행 시점과 횟수가 교묘하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사실상 성범죄자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셈입니다.
[인터뷰: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성폭력 범죄자는 다른 일반 범죄자에 비해 재범률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그들을 관리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범죄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만 8,800여 명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 재범자로 분류됩니다.
그런데도 상당수가 김길태 처럼 전자발찌 착용대상이나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것으로 추산돼 이번과 같은 사건이 재발할 우려가 여전히 큽니다.
YTN 박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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