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드라마 출연 미끼로 수천만 원 가로챈 PD 영장

2010.03.10 오후 01:50
서울 성동경찰서는 드라마 출연을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전직 드라마제작사 PD 40살 신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08년 8월 무명배우인 34살 조 모 씨 등 두 명에게 드라마에 출연시켜주겠다고 속여 4,5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 씨가 근무한 제작사는 신 씨가 출연을 보장했던 드라마 '신이라 불리는 사나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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