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녀가 7명' 서류 위조 아파트 무더기 당첨

2010.03.12 오후 12:14
[앵커멘트]

아파트를 분양할 때 자녀가 많은 가구에 혜택을 주는, 다자녀 특별분양 과정에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서류를 위조해 자녀가 7명이나 되는 것처럼 속여 아파트를 불법으로 분양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속칭 '떴다방' 업자 34살 이 모 씨 등은 다자녀 특별분양 아파트의 청약 과정이 허술하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일반분양과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등 서류만으로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순위가 되기 위해 50대 세대주에 자녀 수는 4명에서 7명 정도를 둔 무주택 가정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이 씨 등은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지구와 인천 청라지구에서 14가구를 분양받았습니다.

두 지구의 다자녀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분을 싹쓸이 한 것입니다.

이 씨 등은 아파트 분양권을 비싼 값에 팔려 했지만, 시세 차익이 크지 않아 전매를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 등은 또 억대 프리미엄이 붙는 서울 은평뉴타운과 중랑구 신내지구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올해 1월, 이 지역의 다자녀 아파트 29가구 가운데 23가구에 청약했습니다.

하지만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덜미가 잡혀 당첨에서 제외됐습니다.

경찰은 공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이 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관공서 용지를 건넨 혐의로 전직 공무원 47살 함 모 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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