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윤리위, '학술단체' 활동 기준 제시

2010.03.15 오후 08:40
[앵커멘트]

대법원 윤리위원회가 우리법연구회와 민사판례연구회 등 법원 내 학술단체들의 활동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정 단체를 겨냥해서 만든 기준은 아니라지만 학술단체의 기존 활동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200여 개 판사 연구 모임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 윤리위원회가 단체 활동의 기준을 자세하게 내놨습니다.

먼저, 정치적이거나 법관의 독립성을 해치는 활동으로 비치는 단체 활동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단체 활동을 하면서 대중적인 논쟁에 참여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성원을 공개하지 않고 활동해서도 안되고 회원끼리 특별한 혜택을 주고받는 것은 법관의 청렴성을 의심받는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정이 투명하지 않거나 의심스러운 단체 활동은 자제하라는 항목도 담았습니다.

대법원 윤리위는 특히 학술단체가 이같은 기준을 실제로도 지키는 것은 물론, 외부에서 오해할만한 소지를 만들어서도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구체적으로 특정 단체가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비판이 제기된 일부 학술 단체의 활동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법연구회와 민사판례연구회, 정보통신법연구회 등 대표적인 학술 단체들의 활동에 다소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단체의 활동을 금지한다거나 해체를 요구하는 권고로 분석되지는 않습니다.

윤리위는 특히, 이번 기준 제시가 법관이 부당한 비판을 받지 않고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말부터 법원내 200여 개 학술 단체들의 구성원과 활동 내용, 재정투명성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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