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공공단체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하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를 악용해 불법으로 입영을 연기한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입영대상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자신의 학원에 다니면서 워드프로세서 자격시험이나 정보처리기사 시험을 준비하는 것처럼 가짜 서류를 발급해 입영을 늦춰준 혐의로 전산학원장 55살 최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최 씨에게 돈을 주고 허위 서류를 발급받아 상습적으로 입영을 연기한 23살 이 모 씨 등 7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학원장 최 씨는 지난 2008년부터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에 입영연기를 대행한다고 광고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이 씨 등에게서 25만 원에서 45만 원씩을 받고 허위 서류를 발급해 입영을 연기시켜주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모두 8,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허성준 [hsjk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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