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패공무원' 금품 수수·공금횡령액 5배까지 토해낸다

2010.03.17 오후 12:40
이르면 다음달부터 금품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은 징계처분 외에도 금품 등 수수액의 최대 5배까지를 물어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공직사회의 부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징계부가금 제도를 규정한 개정 국가공무원법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은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 외에 횡령액이나 금품 수수액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을 물리도록 규정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공금횡령과 유용 사건은 미고발 비율이 50%가 넘는데다 금전적 제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있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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