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경찰이 김길태의 혐의를 '계획적인 성폭행 살인'으로 정리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국민적 관심이 솔린 만큼 이례적으로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하는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길태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경찰은 현장검증에서 나온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동안 확보한 증거와 진술 등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건 관련 서류와 신병 모두 이제 검찰에 넘어가게 됩니다.
경찰은 김길태에 대해 '강간 살인'과 '약취', '시신유기'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첨부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핵심은 '강간 살인'.
김길태는 "성폭행 과정에서 이 양이 소리를 질러 입을 막는 과정에서 숨지게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진술대로라면 고의성이 없는 살인이 인정돼 더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 '강간치사' 혐의가 적용됩니다.
범행을 은폐하기위해 이 양을 의도적으로 살해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법원이 '강간 살인'을 인정합니다.
김길태가 이 모 양을 위협해 특정 장소로 끌고갔다는 '약취' 혐의에 대해 김길태는 "술에 취해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양의 집에서 김길태의 것으로 보이는 족적만 찾았을 뿐 증거가 될 운동화는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신유기'에 대해서는 김길태가 가장 먼저 자백했고 증거도 확보된 상태입니다.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하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법정에서 혐의를 입증해야하는 검찰.
일반 형사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했는데 앞으로의 수사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검찰의 고민을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대로는 '강간살인' 혐의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데 누가 봐도 뻔한 사건도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혐의를 단정지을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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