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자문기구, 간통제 폐지문제 논의

2010.03.18 오전 10:18
법무부는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가 간통죄 존폐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간통죄 존폐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고 있지만 찬반 의견이 엇갈려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간통죄 등의 개정 여부를 집중 논의하는 특위 제3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간통죄 폐지 문제를 논의했으나 의견이 팽팽히 맞섰고 표결에서 폐지 의견이 조금 더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원회 관계자는 예민한 사안이라 소위의 표결 결과를 토대로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해 본격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체회의에서 의견이 확정되면 법무부에 전달되고 법무부는 위원회 개정안을 토대로 정부안을 만들어 연말쯤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간통죄는 재작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합헌, 5명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지만 의헌 정족수 6명에 미달돼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신호 [sin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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