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가 사생활 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형법상 간통죄 조항을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위원회 관계자는 간통죄 존폐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를 벌인 끝에 표결을 통해 간통제 조항을 폐지하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위 의견이 법무부 의견이 될 것이라며 법무부가 공청회를 거쳐 5월중 법안 시안을 만들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특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졌지만 당시에는 위원의 절반 정도만 참여했기 때문에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의견을 결정할 것이라며 법무부 입장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전체회의에서 의견이 확정되면 법무부는 위원회 개정안을 토대로 정부안을 만들어 올 연말쯤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간통죄는 재작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합헌, 5명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지만 의헌 정족수 6명에 미달돼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신호 [sin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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