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리베이트 적발 영진약품 무더기 판매 중지

2010.03.19 오전 11:48
병·의원과 약국에 뒷돈을 제공한 영진약품이 무더기 판매 중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병·의원과 약국에 납품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영진약품에 1개월 판매 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판매 중지 대상은 이 회사의 주요 전문의약품 102개 품목입니다.

올해 초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수사 결과 영진약품은 지난해 1월∼7월 병·의원과 약국에 이른바 랜딩비 등의 명목으로 10억 7,000만 원 어치의 상품권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요청에 따라 102개 품목의 판매 중지 처분은 5천만 원의 과징금으로 대체됐습니다.

영진약품은 KT&G 계열의 제약사로 지난해 1,000억 원 규모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임승환 [shl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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