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에서 길거리에 껌을 뱉으면 최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길거리 무단투기 신고 대상에 껌을 추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조례에는 자치구가 3만∼5만 원의 과태료를 매기는 무단투기 행위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담배꽁초와 휴지 등으로만 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자치구 담배꽁초 투기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도로에 껌을 뱉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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