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발생한 경남 마산시 남성동 호프집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마산 중부경찰서는 용의자로 검거된 김 모 씨 등 2명과 업주 48살 주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와 이 씨는 지난 1일 새벽 3시 50분쯤 경남 마산시 남성동의 5층 건물의 1층 호프집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업주 주 씨는 보험금을 타 낼 목적으로 이들과 범행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화재로 건물 3층과 4층의 모텔에 투숙했던 조 모 씨 등 3명이 숨지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김 씨 등이 당시 건물 부근에서 통화한 정황과 사고 현장 감식 결과를 바탕으로 화재의 원인을 방화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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