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10대 소녀를 상습 성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정신지체 장애를 앓는 15살 소녀를 10여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3살 김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임신해 아기까지 낳았는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당사자와 가족을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가해자가 고령인데다,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징역 8년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공공근로를 하면서 알게 된 여성의 집에 들어가, 혼자 있던 이 여성의 딸을 성폭행하는 등 1년 반 동안 10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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