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늘어나는 교통량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을 줄이기 위해 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을 처음으로 지정했습니다.
대전시는 최근 교통 소음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둔산대로 월평동 한아름아파트와 갑천도시국도 상아아파트 일대, 한밭대로 유성 다솔아파트, 경부선철도 신흥마을아파트 등 4개 지역 총 1.34㎞에 대해 교통소음과 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규제지역을 지나가는 차량들은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경음기 사용 등이 금지되며 도로와 철도를 관리하는 관계기관은 소음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합니다.
이정우 [ljwwow@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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