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5급과 7급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나이가 현재 만 20살 이상에서 만 18살 이상으로 낮춰집니다.
행정안전부는 불합리한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같이 공무원 시험 응시 가능 연령대를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현재 만 18살 이상인 8급 이하 채용 시험의 응시 가능 연령과 형평성을 맞추고 5급과 7급에도 고교나 전문대를 졸업한 만 18∼19살 인재를 임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직급과 근속 연수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재해부조금을 주택의 파손 정도를 기준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일반직 공무원이 직무 내용이 유사한 교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을 겸임할 때 앞으로는 직급에 상관없이 모든 직위를 겸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