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음달 1일 취임과 함께 직무가 정지됩니다.
홍주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광재 당선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으면서 정상적으로 도지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를 정지하도록 돼있습니다.
징역형은 금고형 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당선자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직무가 정지됩니다.
재판부는 이광재 당선자가 돈을 받고 일을 부정하게 한 사실은 없지만 당시 권한이 많은 상황에서 조심했어야 했고 따라서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징역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광재 당선자는 자신은 박연차 전 회장에게서 돈을 받지 않았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녹취: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
"박연차 회장의 진술만 존재하지 증거가 없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박연차 회장이 법정에서 밝혔듯이 5~6차례에 걸쳐 10억 원을 거절한 사람이 왜 돈을 받겠습니까?"
이광재 당선자는 또, 박 전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요구를 검찰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당선자 측은 지난 8일 "불법 자금을 건넸다고 주장한 박연차 전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고 싶다"며 법원에 변론 재개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선고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광재 당선자는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도지사 직을 아예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강원도지사는 보궐선거를 통해 다시 뽑아야 합니다.
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때문에 강원도지사의 직무는 장기간 현 부지사가 대신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주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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