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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 공매' 위기 몰리자...김건희 모친 최은순, 밀린 돈 납부 [지금이뉴스]

지금 이 뉴스 2026.02.11 오전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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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제·부과금(과징금) 체납 25억원으로 전국 1위에 이름을 올린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79)씨가 소유 부동산이 공매 절차에 들어가자 체납액의 절반이 넘는 13억원을 납부했습니다.

11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최씨는 전날 오후 1시쯤 가상계좌를 통해 과징금 체납액 가운데 13억원을 납부했습니다.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 공고 6일 만입니다.

앞서 최씨는 2020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25억5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과징금 체납자 가운데 전국 1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2013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사들이며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최씨는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과징금 처분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성남시는 최씨가 기한 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지난해 12월 16일 압류한 최씨 소유 부동산 공매를 한국자산공사에 의뢰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달 4일 서울 강동구 암사동 건물(연면적 1천249㎡)과 토지(368㎡)를 공매 공고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지하철 8호선 암사역 근처로 감정가는 80억676만9천원이며 입찰은 3월 30일~4월 1일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성남시 관계자는 "최씨가 어제 오전 분납 의사를 밝히고 오후에 13억원을 냈습니다.

지난달 22일 낸 2천만원을 합하면 납부액은 모두 13억2천만원"이라며 "납부액이 전체 과징금의 절반을 넘는 만큼 일단 오늘 중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취소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나머지 과징금을 언제 낼지는 최씨가 직접 방문해 얘기하겠다고 했다"며 "일정 기간 내 완납하지 않으면 압류한 최씨 부동산에 대해 다시 공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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