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창조한국당이 허위 공문서 때문에 잘못된 공천을 했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창조한국당이 이한정 후보의 전과 기록이 없다는 허위 공문서를 믿고 이 씨를 후보자로 추천해 정치적 이미지가 실추되고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손해를 봤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창조한국당도 이 씨를 철저히 검증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 액수를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창조한국당은 재작년 총선을 앞두고 경찰이 이한정 당시 후보자에 대해 범죄 경력이 없다는 내용의 허위공문서를 발급해 잘못된 공천을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00억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대건 [dglee@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