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황우석연구팀 강성근 재임용 거부 정당"

2010.07.23 오전 11:53
서울행정법원은 줄기세포 논문조작에 연루되면서 재임용이 거부된 강성근 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 취소 청구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대는 황우석 박사 연구팀의 핵심 인력이었던 강 씨가 연구 부정행위를 하고 교수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등의 이유로 2008년 재임용을 거부했으며, 강씨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 씨는 줄기세포 논문조작 파문 당시 황 박사와 함께 기소됐고 재료비와 인건비 약 1억 원을 빼돌린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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