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못 믿을 학교'...해당 교육청 뒤늦게 징계 나서

2010.07.25 오후 08:45
[앵커멘트]

학교장과 교사에 의한 학교 내 성범죄 사건이 또 드러났습니다.

해당 교육청이 징계 방침을 내놨지만, 이번에도 대응은 미온적이었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5월 말, 경기도 파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저지른 어린이 성추행 사건.

안전한 교육을 담보해야 할 학교가 오히려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학부모들의 분노는 더욱 컸습니다.

가해자가 교사라는 점에서 피해가 더 큰 학교 내 성범죄가 이 뿐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관계기관의 뒤늦은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1년 가까이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 이 모 씨를 중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초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던 가해 교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를 미뤄오다 최근 다시 징계위를 열기로 한 것입니다.

[녹취:서울시교육청 관계자]
"아마 열렸다가 본인이 연기를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검찰에서 우리한테 통보한 내용의 가타부타를 조사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아마 징계를 할 것입니다."

의정부에서는 한 초등학교 교장이 교사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교장은 지난 2008년 폭력없는 학교 만들기에 앞장 선 공로로 대통령 표창까지 받아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관할 교육청은 현재 이 학교에서 근무중인 여교사 전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자 부랴부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녹취:의정부시교육청 관계자]
"언어로만 이뤄진 사안이라서 진정에서는 이렇게 주장하지만 진정이 제출된 사람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지역 교육청에서는 경징계까지는 할 수 있는데 중징계는 못해요."

지금과 같은 사후약방문식 징계로는 학교 성범죄의 뿌리를 뽑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지선[sun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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