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딸 성폭행범에 전자발찌·친권상실 청구

2010.10.14 오후 05:44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한 뒤 출소한 53살 김 모 씨에 대해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친권 상실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아내가 없는 김 씨가 출소 후 딸과 단 둘이 살 경우 재범 가능성이 크고, 딸도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을 거부해 친권 상실을 동시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김 씨에게서 딸을 분리해 보호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5살 난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최근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