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성폭력범의 '화학적 거세' 문제 공론화에 나섰습니다.
인권위는 "화학적 거세와 관련한 법률안에 문제점이 있는지를 인권정책과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상임위에서도 이 안건을 논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약물치료를 하는 외국 사례와 그 효과를 조사하고 당사자 동의 문제와 소급 적용 등 이 법률이 실제 시행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7월 제정된 성범죄자 약물치료법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김수진 [suekim@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