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무상급식을 둘러싼 서울시와 시의회의 갈등이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습니다.
시의회 의장이 무상급식 조례를 직권으로 공포하자 서울시가 법적 대응을 천명했기때문인데요, 어른들 싸움에 애꿎은 아이들만 피해를 보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광장 조례에 이어 결국 무상급식 조례도 서울시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내 초등학생은 올해, 중·고등학생은 내년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제공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조례는 공포와 동시에 법적 논쟁에 휘말렸고 시행은 불투명합니다.
서울시는 대법원에 조례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내고, 시의회가 신설 증액한 무상급식 예산 등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게다가 지원을 하고 싶어도 급식 지원 근거인 기존 조례가 자동 폐기되고 새로운 조례에는 헛점이 있다는 법률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당장 서울시는 이 때문에 올해 새로 편성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3만 4,000여 명의 급식 지원비 163억 원을 집행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합니다.
[녹취:이종현, 서울시 대변인]
"서울시장이 거부한 위법적 조례를 직권 공포, 서울시의 저소득층 급식 지원 근거를 원천 차단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또, 만약 교육청 예산만으로 일부 학년에서만 무상급식이 시행되면 나머지 학년 저소득층에 대한 급식지원 예산, 식자재 지원 예산의 집행도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그래서 일단 새로운 조례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내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올해 급식 지원은 지난해 지원 계획을 적용해 시행하면 되는데도 서울시가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으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녹취: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
"자기의 대권 욕심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1,000만 서울시민들을 볼모 삼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자 하는 얄팍한 꼼수 정치가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만들어지는 과정과 통과, 공포 이후까지 수 개월동안 계속되고 있는 무상급식 논쟁에 정작 수혜자라고 하는 학생들만 피해를 보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YTN 김지선[sunkim@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