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폭발사건' 주가조작 이득 노린 범죄"

2011.05.15 오후 03:36
서울역과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사제폭탄 폭발 사건은 주식투자에 실패한 40대 남성이 주가폭락을 유발해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로 저지른 범죄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폭발 사건의 주범 43살 김 모 씨를 어제 붙잡아 조사한 결과 '3억 원을 빌려 주식 선물거래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뒤 심한 빚 독촉을 받아 온 것으로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1일 선배에게서 5,000만 원을 빌려 선물옵션에 투자했고 옵션 만기일인 12일을 범행일로 잡았다고 경찰청은 말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공공시설에서 폭발사건이 일어나면 주가가 떨어져 큰 이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인터넷에서 폭발물 제조를 배웠고, 지난해 알게 된 공범 36살 이 모 씨를 통해 재료를 건네받았고 사건 당일인 12일 사제폭발물 2개를 제조했습니다.

폭발물 2개를 12일 오전 10시50분과 11시50분에 폭발하도록 설정한 뒤, 51살 박 모 씨에게 "서울역과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물품보관함에 가방을 1개씩 넣어주면 3천만 원을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특정 정치적 목적을 띤 테러가 아니라 개인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 범죄로 판단된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동기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주범 김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이씨와 박씨는 불구속 입건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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