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 발생한 사고라도 직전의 횡단보도 보행신호를 어겼다면 운전자를 신호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삼거리에서 보행신호를 무시하고 차량을 운전하다 자전거 운전자를 치여 다치게 혐의로 기소된 52살 이 모 씨에 대해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교차로에 인접한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일 때는 정지선에서 멈춰야 하고 교차로에 진입해서는 안되는데도 신호를 어기고 교차로에 들어와 우회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이상 운전자의 신호위반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주부인 이 씨는 2008년 승용차로 인천 삼산동 삼거리 도로에서 우회전하다가 직진 중이던 자전거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10주의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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