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값 싸고 우수한 급식재료를 공동구매함으로써 어린이집 급식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지침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시군구 별로 실제 공동구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입니다.
지침을 보면 공동구매는 해당 시군구의 보육시설연합회나 지방보육정보센터 등과 함께 추진되며 사전 수요조사 등을 통해 공동구매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 등 정부지원 시설은 의무적으로 공동구매에 참여해야 하며 기타 어린이집은 자율 참여가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