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을 따는 데 필요한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을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로 경비행기 조종사 40살 이 모 씨 등 8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무선통신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미국 연방 체신청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자격증을 받은 뒤, 한국전파진흥원에 전환 교육을 신청해 국내 자격증으로 바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내 자격증 시험 합격률이 50% 정도로 낮기 때문에 이같은 방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한국전파진흥원에 자격증을 부정 발급받은 이들의 명단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김도원 [dohw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