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납품업체와 학부모, 교사 등에게 뇌물을 받아 챙긴 초등학교 교장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납품 계약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전직 초등학교 교장 61살 이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61살 한 모 씨 등 전현직 교장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8년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급식업체와 인쇄업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수학여행 숙박업체, 교사 등에게서 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한 모 씨 등 전현직 교장 3명도 급식업체와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수학여행 버스임대업체 등으로부터 6백여 만 원에서 천5백여만 원까지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새로운 학교에 교장으로 갈 때마다 자신과 가까운 업체에 계약을 몰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교장에게 뇌물을 준 급식업체 대표 등 4명을 약식 기소하고, 금품 수수 금액이 적은 교장 2명과 교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교사 2명은 서울시교육청에 비위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전준형 [jhje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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