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축분뇨 무단방류 무허가 축사 강제 폐쇄

2012.05.03 오후 05:22
앞으로 무허가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적발되면 사용중지 명령을 받게 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폐쇄까지 됩니다.

환경부는 만성적인 하천오염원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축분뇨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는 이 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가축분뇨 발생량은 전체 오·폐수 발생량의 1%에 불과하지만, 수질오염 부하량은 37%에 이를 정도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도 그동안 허술한 관리로 공공처리율은 1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대책을 보면 무허가 또는 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중지나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3억 원 이하의 과징금제도도 새로 도입했습니다.

또 상수원 관리지역에서 가축분뇨로 인한 오염이 심각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해당 지자체의 장에게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의 배출에서 수집·운반, 최종처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자인계·인수제도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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