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의붓딸 성폭행한 아버지 전자발찌 채워야"

2012.05.20 오후 03:04
대법원은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45살 손 모 씨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손 씨가 4살 된 의붓딸을 4년 간 성폭행했고, '소아기호증'진단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볼 때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 씨는 2007년 10월, 당시 4살이던 의붓딸을 강제추행하는 등 2010년까지 9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폭행과 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1심은 손 씨에게 징역 15년에 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을 내렸지만, 2심은 손 씨의 형량을 10년으로 낮추고 전자발찌도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계훈희 [khh02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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