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대법원 판결 위헌 결정 파장

2012.06.08 오전 09:12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판결이 사실상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려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헌재는 GS칼텍스 등 2개사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를 근거로 법인세 700억원을 부과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지난 1993년 법 개정으로 실효된 해당 부칙을 효력이 있다고 해석해 국세청의 법인세 부과 결정이 합당하다고 판결을 내린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조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실효된 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일종의 입법행위가 돼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GS칼텍스는 지난 1990년 기업 상장을 신청한 뒤 자산재평가를 통해 조세감면규제법 56조에 따라 감세혜택을 받았지만 이후 2003년 상장을 포기하자 국세청이 그동안 감면받은 법인세 707억원을 내놓으라고 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GS칼텍스측은 1993년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되면서 입법 잘못으로 재부과 규정인 부칙 23조가 사라졌기 때문에 세금을 물릴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입법 과오로 인해 재부과를 규정한 부칙을 계속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더라도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효력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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