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승무원 치마 강요는 성차별" 노동계, 인권위 진정

2012.06.14 오후 06:37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동조합은 오늘 "아시아나항공이 여성 승무원의 유니폼으로 치마를 강요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치마 복장은 승무원의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 볼 수 없고 여성 승무원을 상품화하려는 전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또 "치마 복장 강요로 여성 승무원들이 승객 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부당한 복장 규정을 즉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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