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성년자 성폭행' 고영욱 실형 확정

2013.12.26 오후 03:47
대법원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고영욱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전자발찌 부착 3년, 정보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고 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모두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은 고 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 정보공개 7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범행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고 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감형했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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