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 의원측은 여전히 나는 모르는 일이다, 모든 의혹을 부인하면서 기소가 된다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백성문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지금까지의 수사상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먼저 백 변호사께 여쭤볼게요.
검찰이 최근에 김 씨의 살인교사혐의를 더욱더 뒷받침할 만한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를 확보했기에 김 씨 혐의를 더욱더 뒷받침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인터뷰]
지금 검찰에서 얘기가 나온 것은 통화내역입니다.
그러니까 통화내용이 아니라 통화내역이죠.
그런데 범행이 3월 3일이었잖아요.
2014년 3월 3일이었는데 그 주변에 범행시각 당시에도 김 의원과 팽 씨가 통화를 했다는 그런 내역을 밝힌 것인데, 이것 역시 직접증거는 아닙니다.
직접증거라는 거는 살인교사의 직접증거는 말 그대로 저 사람을 저기 가서 죽여, 이 말인데 보통 녹음이 되어 있지는 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증거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고 이 사라진 대포폰에서 혹여라도 문자가 나온다, 그렇다면 이게 직접증거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이것은 현 시점에서 살인교사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팽 씨의 진술이거든요, 수사과정에서의 진술, 이 팽 씨의 진술을 뒷받침할 간접증거를 확보했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는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살인교사를 했다는 직접적인 통화내용이 아니라 그 시점에 같이 통화를 했다는 통화내역을 있다는 건데 팽씨가 진술을 바꾸면 안좋은 거 아닙니까?
[인터뷰]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경찰단계에서 팽 씨가 진술한 거잖아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팽 씨의 내용은 경찰진술입니다.
경찰진술은 법원에 가서 팽 씨의 증거는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순간 휴지예요.
결국 검찰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한다면 팽씨의 경찰당국의 진술을 검찰단계, 재판단계까지 끌고 가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검찰당국에서까지 팽 씨가 진술을 일관성 있게 한다면 그 부분은 증거로 쓰인다고 하면 재판단계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팽 씨의 검찰단계 진술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교수께서는 어떻습니까?
직접적인 증거를 찾아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화내역만 새로새로 검찰에서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팽 씨가 진술한 것 외에 김 씨의 살인교사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필요할까요?
[인터뷰]
그런데 일단 지금 두 가지 점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변호사님이 경찰에서 작성한피의자신문조서는 휴지조각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재판에 갔을 때, 그런데 그것이 완전한 휴지조각은 아닐 것 같아요.
더군다나 최근 개정된 법 360조에 의하면 팽 씨를 조사한 조사자가 어떤 증언자로서 그 상태가 특신할 수 있는 상태에서 팽 씨가 얘기했다고 하면 그 말로써는 증거능력은 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휴지조각이다, 이렇게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 살인교사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녹취라든가 문자라든가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가 사실은 거의 없죠.
따라서 종합적인 증거의 종합성을 고려해서 결국은 신빙성 문제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김 의원이 핸드폰, 대포폰이 4개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팽 씨와 직접 연락하는 그 핸드폰자체가 살인이 이루어진 직후에 사실은 초기화가 됐다, 그러면 왜 그렇게 했냐는 거죠.
그와 같은 거라든가 또 여러 가지 지금 팽씨와 김씨만이 알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 대표적으로는 물음표와 느낌표 같아요.
이것이 물음표, 느낌표에 관한 여러 가지 김 씨측에서 변명 같은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특별한 둘만이 아는 상황이 아니면 느낌표와 물음표를 할 이유가 없다 라고 하는 이런 점들. 또 팽 씨 입장에서는 사실 송 모씨라는 재력가를 굳이 살인할 이유가 없었다, 알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본다면 김 씨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준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을 해서 살인을 교사했다라고 인정을 하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절도사건에 있어서도 교사를 하는 경우가 소위 장물아비가 이렇게 통상 판례에서 했는데 일을 열심히 하라고 얘기를 하면 드라이버를 제공해 준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구체적인 직접증거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일을 열심히 하라, 결국은 교사를 한 이런 셈이고요.
그래서 결국 살인교사의 특수성을 고려를 해서 지금 증거의 종합적 판단이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형식 의원측은 해야 경찰이 함정수사를 벌이고 있다, 내가 피해자다 주장하면서 감정에 호소하기 위해서 일반시민들이 배심원에 참석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뜻을 밝혀왔는데 그 핵심에 쪽지 한 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쪽지 저희가 잠시 보도록 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 30일 건넨 두 번째, 세 번째 쪽지인데요.
뭐라고 쓰여있냐면 지금 증거는 너의 진술밖에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묵비권을 행사하라, 지금 저들이 가진 증거는 네 진술뿐이다,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하라고 팽 씨에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검찰조사에서 김 의원측은 다른 의미였닫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런데 지금 이 쪽지는 굉장히 중요한 정황증거가 됩니다, 통상 교사하지 않았는데 이런 쪽지를 건넨다면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왜 이런 식으로 거짓말진술을 해라고 보통 쪽지가 가야 되는데 묵비권을 행사해 달라, 간접적으로 살인을 교사했으니까 이랬을 것이다는 게 분명히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 쪽지에 문제를 삼으면서 위법수사문제까지 나오냐하면 지금 정확하게 나온 거예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팽 씨의 진술밖에 없다, 그런데 유력한 간접증거가 쪽지이에요.
그런데 쪽지를 작성하는 과정이 경찰이 쪽지하고 펜을 건네줘서 쓰게 해서 팽씨한테 전달했다, 그 전과정을 보니까 함정수사다, 이거죠.
변호사 입장에서 그 주장하는 이유는 그게 함정수사가 되면 이 쪽지 자체에 증거능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쪽찌의 증거능력이 없어지고 팽 씨가 만약에 검찰단계에 가서 진술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주변에 저희같은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서 최대한 증거를 소위 말해서 없애는 과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과정으로 보이고 또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사실 납득이 안 갑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가면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김형식 의원이 살인교사를 했다라는 느낌이 훨씬 강한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겠다는 이유는, 아직 기소가 안 됐으니까 확정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경찰수사가 이렇게 위법수사였다, 나는 이렇게 결백한데 경찰에서는 이렇게 이상한 수사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나를 압박하겠다.
이건 국민들한테 호소하겠다, 국민들한테 현 시점에서 메시지를 던진다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첨언을 하면요.
이것이 함정수사인가의 여부도,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함정수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범행을 야기시킨 거죠.
범행의 의도를 야기하는 이런 함정수사. 바꿔 얘기하면 원래 범행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었는데 이걸 창출하게 하는 소위 말해서 범죄의도형, 두 번째는 기회제공형에 해당되는 거고. 살짝 있었지만 예를 들면 마약수사 있어서 기회를 잡는 이런 형태인데. 지금 유치장에서 쪽지가 건네진 정황을 보면 이게 쪽지를 건네지 않으려고 했던 것을 경찰이 미리 야기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또 어떤 기회를 제공한 것도 아니고 국가인권위원회 과거 권고에 의하면 수감자 등이나 피해 유치자가 펜 등을 요구를 했을 때는 언제든지 그걸 제공을 해라라고 하는 권고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경찰측에서는 김씨가 먼저 외쳤다, 아니면 또 팽 씨가 먼저 외쳤다고 하는데, 전달하는 과정에 팽씨의 도움을 받아서 필기구를 제공해서 작성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전혀 함정수사의 두 가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요건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참여재판, 배심원과 관련해서 두 가지 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CIS를 많이 보기 때문에 소위 미국에서도 CSI 신드롬이라는 신조어가 많이 생겨났어요.
왜냐하면 일반 CSI드라마에서 항상 엄청난 증거와 과학수사 때문에 실제 법정에서 그와 같은 증거가 창출되지 않으면 사실은 무죄로 받는 비율이 올라가고 있다, 사회의 병폐다, 그래서 그것을 통괄해서 CIS교과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는데, 지금 김 씨측, 김 모 변호인은 그것을 일부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증거가 없냐고 하면서 CIS 같은 이렇게 하면 배심원으로 선정된 우리나라 배심원들도 그것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이런 점 하나하고. 지금 어쨌든 대부분 법 전문가들은도 상당히 유죄 판결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 추세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본다면 승산에 있어서 법, 일반적인 형사 절차보다는감정에 호소하고 또 다른 극적효과를 연출하면서 하나는 것이 효과적으로 더 낫다, 대표적으로 오제이 심슨 사건이 그런 것이죠. 호화 변호인단을 고용해서 감정에 호소하고 거기에 감정에 호소하고 거기에 인종적인 면에 호소를 해서 형사적으로 무죄판결이 난 것처럼, 이 심판에는 9명의 배심원이 선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강서구에 있는 구민 중에서 혹시 지지자들이 거기에 갈 확률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죠. 그런 종합까지 면허로 본다면 손해볼것이 없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그런 의도 때문에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 이런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국민참여재판이 열 수 있습니까?
공범인 팽 모씨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일단 피고인이 자기가 국민재판을 받겠다고 선택하면 만약 팽모씨하고 같이 받아야 되잖아요.
아그런데 팽 모씨가 신청을 안 해도 김형식 의원을 따로 분리해서라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 에 첨언하면 CCTV 증거보존요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CCTV를 보고 경찰이 요청도 안 했는데 건네준 것인지, 펜하고 쪽지를, 아니면 요구를 받아서 건네줬는지. 요구를 받아서 건네줬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인권위에서 피의자가 펜하고 종이를 달라고 하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수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CCTV을 보고 나면 밝혀질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또 하나하고 있는 게 추정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사받아라고 했는데 구속된 사람이 조사를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저는 국민참여재판하고 거의 동일하게 보는데 약간 항의의 표시예요.
이게 그러면 구치소 안에 있는데, 그럼 다시 데려올 때 구속영장을 또 받아야 되나 아니면 검사가 가서 해야 되나 했어요.
옛날에도 현실적으로는 구속된 사람이 조사받으러 안 나오는 상황이 거의 없잖아요.
학설상으로 있었는데 작년에 판례가 하나 나왔습니다.
똑같이 이번처럼 나는나는 검찰의 조사는 거부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강제로 끌고 왔어요.
수사관들을 보내서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그걸 문제를 삼아서 결국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했냐 하면 끌고 올 수 있는 효력까지 있다고 판단을 해서 현재로서는 그게 의미가도 없다는 걸 김형식 의원의 변호사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앵커]
알고 있음에도 검찰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인터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겠다라는 것도 역시 나는 공권력을 못 믿겠다는 취지거든요.
국민참여재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리한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더 불리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일더란이라하고 일단 주장을 하는 것은 아마도 공권력에 대한 지금까지 위법 수사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부각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여론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국민참여재판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배심원단의 마음을 김형식 의원측이 돌려는다 하더라도 유리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과 달라서 배심원단이 이렇게 판결을 하더라도 판사가 거기에 따라야 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우리는 소위 배심원의 최종 판결 결과가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이죠.
그런데 이게 뭐냐하면 법관이 거기에 귀속된 것은 아니죠.
따라서 일단 김 의원측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밑질게없다라만 전략적 결정인 것 같고요.
어쨌든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귀속되지는 않는데요.
사실상 귀속됩니다.
지난 안도현 씨 재판에서 배심원의 평결을 뒤집은 적이 있었잖아요.
뒤집을 때도 굉장히 어찌 보면 뒤집으면서도 최대한 존중하는 취지로 뒤집었는데 다시 항소심 가서 원래대로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귀속되지는 않으나 법상 권고적 효력만 있으나 사실상 귀속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 만약에 배심원 판결이 무죄취지를 나온다면 재판부에서 따르지 않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다른 의견을 법관이왜 그래야 되는지 또 그와 같은 논거는 무엇인지, 이것을 잘 적어야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부담감은 있겠죠.
이게 워낙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어떤 여론재판으로 가는 이와 같은 경우를 막기 위해서 법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김 의원이 방금 백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찰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묵비권을 계속 행사할 것이다, 검찰조사에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계속 고집을 하면서 수사에 거부할경우에 검찰측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 원래 검찰이 수사할 때 가장 힘든게말을 안 하는 거예요, 피의자가, 말을 좀 하면 예를 들어서 팽씨가 뭐라고 진술을 하고 그러면 그게 아니다라고 뭐라고 진술을 하고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과정에서 진술이흐트러지고. 왜냐하면 묵비권 행사라는 것은 기술적으로 행사하는 겁니다.
저희 같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묵비권을 행사하면 팽 씨의 진술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단계까지 끌고 가는 것, 그리고 통화내역 같은 그런 간접증거들, 쪽지같은 부분들, 송 씨하고 사실 김 의원하고 관련성이있지 팽씨하고 관련없잖아요.
살인 현장에 갔을 때도 돈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죽이는 데만 집중을 하고 그 이후에 김의원이 말하는 차용증에 담겼을 것이라고 추정됐을봉투만 찾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팽씨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증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간접증거들을 추가로 찾고 팽 씨의 진술로 끌고 가면 김 의원이 검찰단계 마지막 단계쯤 갔을 때 팽씨의 진술이 된다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재판 과정에서 끝까지 범행을 부인을 하면 판결문에 반성하지 않는다라는 게 들어가면서 양형에 굉장히 불리한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자백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또 이제 경찰,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증거 가운데 하나가 재력가 송 씨가 몇 년 동안 꾸준히 매일기록부라는 걸 작성해서 누구에게 얼마를 줬다, 이런 걸 꾸준히 작성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공무원, 현직검사도 들어있었다고 하죠.
[인터뷰]
어쨌든 이 장부 자체가 상당 기간에 걸쳐 작성됐기 때문에 다른 증거보다 높은 증거력이있다고 봐야 되고 더군다나 바나나우유까지 일상생활에서의 내용도 상세히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증명력면에서는 상당히 높은 가치가 있는 증거임에는 틀림없죠. 무조건 어떤 선입관을 갖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그당시에 돈을 줬다라고 하는 공무원이 어느 보직을 갖고 있었던 것인지, 바꿔 얘기하면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것과조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대가성 문제가 중요한 것인데, 분명히 거기에 이름이 나와있는 분은 나는 대가적으로 받을이유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변명할 것이기 때문에 과연 그 시기, 예를 들면 어떤 검사가 예를 들면 그 시기에 송모씨가 여러 가지 송사사건과 시기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또는 다른 연결고리를 통해서 분명히 도움을 주는, 재판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같은 게 없었는지 즉 전방위적인 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토지용도 변경과 관련해서가 설령 본인이 그와 같은 역할이 없다라고 한하면 지금 토지계획관리위원회에 보면 시청공무원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거든요.
거기 서울시청에 고위직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직접적인 영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연결고리를 통해서 얼마든지게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심층적인 조사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앵커]
백 변호사께서는 언론에도 공개가 되고 있고 매일기록부, 비밀장부에서눈여겨 볼 만한 대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장부상에 현시점에서 정치인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검사도 들어있고. 이 장부라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돈을 받았다, 돈을 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에는 충분한 자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해서 뇌물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대가성하고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야 되는데 유력한 정치인들 몇몇에게는 현행 정치자금법 한도내에있는 500만원내에다 돈을 줬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합당한 정치자금인지 아니면 어떤 무언가와 결합된 뇌물인지 그 부분을 입증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돈을 준 송 모씨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분의 진술을 듣지 않고 과연 그 부분을 입증할 수 있을까, 또 아까 검사와 관련해서도 이게 대부분 시효가 다 지난 거거든요.
시효가 지나서 사실상 처벌하기도 힘들고 징계시효까지 3년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그걸 의지를 갖고 조사할 수 있을까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요즘에 관피아 척결이라든지 정계의 전반적인 내용을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심도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수사가 상당히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교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