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입에 담기도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들이 잊을 만 하면 터지곤 하는데요.
이런 아동학대 범죄를 엄벌하는 특례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런데 시행되기도 전부터 부족한 아동 보호 시설 때문에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수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배를 수도 없이 짓밟혀 숨지고, 너무 맞아서 16개나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찔러 숨지고.
온 국민을 경악케 한 경북 칠곡과 울산의 의붓딸 학대 사망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마련돼 오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처벌이 강화되고, 피해 어린이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보호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 어린이는 법원 판단에 따라 가해자의 손에서 벗어나 다양한 위탁기관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
[인터뷰:김도균,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시 등 여러 기관들과 협의해서 가장 적절한 조치가 뭔지 결정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을 명하는 거죠."
하지만 아직 각 기관들과 협력관계는 물론 전국적으로 충분한 보호 시설과 예산이 확보돼 있는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레법이 시행되면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함께 출동하게 돼있는데, 230곳이 넘는 전국 시·군·구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고작 51곳뿐입니다.
시설 뿐 아니라 인력 역시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인터뷰:최상국, 서울시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
"기관의 증설과 인원 충원과 어려운 점도 많이 얘기했는데요. 법이 집행되면서 시행해봐야 알겠지만,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특례법이 지난 해 12월 31일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올해 정부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동학대 특례법은 당장 오는 29일부터 시행되지만 사실상 올해 내내 헛돌게 생겼습니다.
결국 특례법의 실효성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세워지고 나서야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구수본[soob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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