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벤츠 여검사 무죄..."사랑해서 준 돈, 청탁 아니다"

2015.03.14 오후 01:09
[앵커]
내연관계인 변호사로부터 수천만 원 어치 금품을 받은 이른바 벤츠 여검사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애정표현으로 받은 거라서 사건 청탁과는 별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만약에 또 김영란법이 적용됐다면 어땠을까요?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본부장,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남녀관계를 떠나서 봤을 때 변호사가 검사에게 수천만 원 어치의 금품을 줬고 그런 다음에 사건 관련 청탁을 했다면 이게 왜 무죄인지 의아해하시는 분들 많을텐데요.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인터뷰]
저도 의아한 사람이라는 걸 먼저 밝히고 말씀을 드리면 두 사람이 2007년부터 부적절한 내연관계였고 사건의 청탁을 받은 건 2010년었다, 그런데 물론 2007년에서 2010년까지 물건의 수준의 분명히 벤츠도 있고 다이아반지, 명품백 이런 걸 토탈해서 6000만원에 가까운 금품이 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시간적인 거리가 떨어져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봤을 때 사건이 발생하기도 전에 미리 뭔가 청탁하기 위해서 받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건 그냥 사랑의 증표다, 다른 여자를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라는 약속의 의미로 받은 것이다라는 주장을 했고 그걸 받아들인 거죠.

[앵커]
말씀대로 억소리나는 선물들을 받았는데 검사가 이해 당사자인 변호사에게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대가성이라고 보시는지요? 사랑의 정표라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국민여론은 매우 납득하기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과의 관계에서도 연애관계에서 정말 자전거 한 대 사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벤츠 자동차 한 대라는 것은 도저히 국민들이, 일반인들이 인식하기에도 매우 납득하기 힘든 것 같고요. 2014년입니다.

왜 우리 국민들은 부패에 대해서 이렇게 제 머리 헤어스타일처럼 분노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이유로 홍콩의 정치경제컨설트가 국가경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아시아 16개국 중에서 점수가 낮을수록 부패하지 않다는 거고 10점에 가까울 수록 부패하다는 것인데 한국은 10점에 가까운 7.05점, 매우 부패한 것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국가가 중국과 필리핀입니다.

여기서 보면 보고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한 문장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선진국인 한국은 개발도상국의 부패 수준이 남아있는 유일한 국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패 점수가 낮아진 가장 큰 이유가 부패 적발 시 사법당국 처벌의 적절성이 8.9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안 좋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황당한 사례가 나오게 되면 국민들은 검찰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 지도층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미국 건국의 아버지가 조지 워싱턴 아닙니까? 조지 워싱턴의 유명한 이야기가 국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법정의다, 그것이 바로 제1 기둥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검찰의 신뢰가 매우 낮아져있는 상황인데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검사, 또는 검찰의 사법적인 관할구역 내에서 변호사와의 관계에서 이것을 과연 아무런 대가성이 없이 관계가 있다.
단순한 러브스토리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누가 선물을 주면서 키스하면 괜찮은 겁니까? 누가 그러면 청탁하면서 포옹하면 괜찮은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물론 법적인 고차원적인 판단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반 국민들의 법상식에서 너무 벗어나 있다면 이것은 매우 신뢰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 벤츠 여검사 사건이 사실 김영란법이 나오게 된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김영란법 시행이 늦어지면서 결국 무죄가 선고가 됐는데요. 김영란법이 적용됐다면 어떤 판결이 나왔을지 변호사께서...

[인터뷰]
김영란법을 적용을 했을 때 원칙적으로 적용한다면 100만원이 넘기 때문에 대가성을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직무관련성, 대가성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한 번만 더 강조를, 이 사건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자면 왜 이게 법조인들조차도 이 판결에 납득할 수 없냐하면 그 이전에 포괄적 뇌물죄라는 것을 법리상 대법원이 만들어놨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하나하나마다 뭔가 대가관계가 없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특수한 관계라고 한다면 이걸 뇌물로 보자라는 게이미 확립된 판례였는데 그 판례를 깨지 않은 채 이 사건에서 그냥 무죄로 했어요. 판례가 그 입장을 변경을 하면서 무죄가 된 게 아니라 그건 그대로 법 원칙이다라고 해 놓고서 대법원이 이걸 슬그머니 빼버렸으니까 법조인들도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인터뷰]
실제로 독일 형법에서도 저는 사례분석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패방지, 반부패는 그곳, 그 나라의 여러 가지 반부패 정서를 반영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독일 형법에서도 보면 판사, 법조계에 있는 인물들이 이런 것과 연루될 경우에는 훨씬 더 가중해서 처벌됩니다.

홍콩이 앞서 말씀드렸던 2014년에 아시아 국가의 부패수준에서 가장 부패하지 않은 그런 도시국가로서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홍콩의 사례, 사례분석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홍콩의 경우에 벤츠 한 대를 받았으면 검찰 공무원 재산이 증식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재산이 늘어났을까요?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홍콩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법무부의 고위 검사가 재산 증식의 사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서 12만홍콩달러, 약 1700만원을 반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7년형을 선고받고 형집행 후에는 국외로추방되는 이런 조치까지 취해졌습니다. 그러니 홍콩 사람들은 적어도 홍콩만큼은 청렴한 곳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판결이 나온다면 상당히 동의하기가 힘들어보입니다.

[앵커]
아시아 다른 나라 국가들과 비교해 봐도 규제나 처벌수준이 상당히 낮다라는 건데 지금 김영란법을 적용하더라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게 김영란법 조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하라면 사교목적으로 주는 금품을 주고 받는 건 괜찮다. 사교목적이라는 게 또 굉장히 모호하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게 모든 조항 하나하나를 다 구체적인 사건마다 맞출 수가 없으니까 결국 추상적으로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작심을 하고 법조인들이 빠져나가려고 하면 그리고 사법부나 검찰에서 뭔가 곡해하고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해석할 경우에 아무리 법을 엄격하게 만들어 놔도 그냥 빠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정도의 논리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김영란법 만들어서 사교목적 한 거다애정표현이다, 이걸 똑같은 적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지적하면 이 사건에서 뭐가 있냐 하면 그걸 준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도 2월에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집행유예를 왜 받았냐 하면 결국에는 어떤 사건 청탁 목적으로 다른 사건과 관련해서 알선수재를 했다. 그리고 사무장들로부터 뭔가 부정적인 사건을 모으고 또 그걸 설립시키기 위해서 다른 검사한테 청탁했다...

[앵커]
여검사말고도 다른 사건으로요?

[인터뷰]
다른 사건으로도 했던 거예요. 여러 건이 비슷한 시기에 그런 걸 했다라는 게 나와서 유죄의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왜 유독 그 여검사만큼은 빠져나갔느냐. 그럼 결국에는 법조인으로서 이런말 하기가 부끄럽습니다마는 뭔가 상식이 안 맞는 거죠.

[앵커]
마침 김영란법 얘기가 나왔으니까 구멍이 많다라는 지적이 계속되는 김영란법에 대한 얘기 좀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을 제안했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원안에서 후퇴한 점이 많다는 게 참 아쉽다라고 유감을 표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은 사실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법 적용 대상이) 배우자로 축소됐습니다. 사실 전직 대통령의 자녀들이, 형님들이 많이 문제 돼 왔지 않습니까? 언론과 사립학교 분야을 추가해서 사실 저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급하게 (민간으로) 확대된 면이…. 자기 것을 자기가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자, 이런 법이다. 위헌 요소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김영란 전 위원장 전부다 전체내용을 듣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것 일부분 들어봤는데 어떻습니까? 전 위원장의 입장은 어떤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김영란법에 김영란이 없다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우리가 정작 붕어빵을 사먹었는데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겁니다. 이건 뭐냐하면 말 그대로 국민들이 김영란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김영란법이 만사형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경제수준에 비하면 지금 CPI 지수, 즉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부패수준이 세계50위권 정도거든요. 40위권 후반대. 그러면 이건 분명히 우리 경제수준과는 괴리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집권자의 지도자의 사회지도자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표방하는 것이 김영란법. 국민여론은 때늦은 감이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특히 중요한 것은 김영란법만으로는 모든 부패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김영란이라고 하는 전 대법원,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에 갖고 있던 의지가 제대로 실현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마치 국회에서는 이것이 언론인 적용대상, 또는 사립학교 교원 적용대상, 이렇게 문제가 넘어가서 마치 이 법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흔들어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했고 그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위헌이 아니다라는 어느 정도의 소견과 견해는 밝혀야 됐던 것이 바로 법안 최초 입안자로서의 취지, 목적이 바로 기자회견에 담겨있었다고 봅니다.

[앵커]
양지열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김영란 전 위원장같은 분 경우 강경하신 분이죠. 그리고 저도 존경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투명한 사회에 대해서 큰 기여한 부분인데 한편으로 또 약간 간과하셔야 됐다고 볼까요. 정확히 다 법대로 만들어 나가기에는 어렵다는 부분도, 본인의 삶이 워낙 깨끗하셨기 때문에 상상을 못하셨던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고 저는 언론이나 사학 같은 것을 포함시킨것에 대해서 조금은 급하다. 다른 것보다도 언론은 예를 들어서 저는 언론인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회 감시자잖아요.

정상적인 부패라든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부패가 됐든 제도권에서 부패가 됐든 감시하고 들여다봐야 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쉽게 말씀드려서 어느 언론인이 수 천만원대, 수 억원대 부정부패를 저질러서 구속되는 사례 본 적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자리예요.

그런데 성급하게 언론인을 포함시키면 감시를 해야 될 언론이 다시 권력기관이나 검찰이나 경찰로부터 감시를 당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이라는 묘한 거라서 해석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것에 따라서 도구로 충분히 돌변하는 건데 그런 위험성을 언론을 집어넣게 되면 언론이 가져야 될 기능을 못하게 될 수 있다 오히려 더 부정부패를 더 부추길 수 있는 구멍이 생길 수도 있다 라는 거죠. 그게 걱정되는 거죠.

[앵커]
법조계에서는 위헌이라고 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고 정치권에서도 여론을 의식해서 통과를 시킨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이번에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 여론의 지지는 생각보다 뜨거웠습니다.

[인터뷰]
국민들이 김영란법에 대해서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의지가 이제는 나타났다라고 해서 말 그대로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국회 통과에 대해서도 잘 된 일이라는 의견이 10명 중 6명에 가까운 58%가 찬성이고 잘못된 일로 보는 경우가 21% 입니다마는 이 중에서도 잘못된 의견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좀더 적용이 구체적으로 됐으면 하는 보충 의견차원이지 반대하는 의견은 이보다도 적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앵커]
대상에 대한 부분도 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대상도 보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10명 중 6명에 가까운 숫자는 잘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시킨 것도 잘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언론인을 김영란법에 적용한 것이 상당히 민감하게 또 받아들여 지기도 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 된 일이라고 하는 의견이 59% 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김영란법과 관련해서 제가 주목해서 봤던 부분은 우리 국민들의 여론인데요. 국회의원에 대해서 예외조항을 뒀거든요. 말 그대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10명 중에서 7명 정도는 예외조항을 둬서는 안 된다, 이런 국민정서를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언론인이 포함된것에 대해서는 양 변호사께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언론이 공직자 부정부패와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 같기도 해요.

[인터뷰]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사회의 지도층, 사실 언론계도 포함되거든요. 신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사회가 저신뢰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부패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언론이 제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것 아니냐는 그런 국민들의 기대감일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3대 포인트를 짚어보면 언론이라든지 사립학교 교원까지 포함된 것은 사실 원래의 취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고위공직자에 초점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적용의 일관성입니다. 이러다 또 말겠지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고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마치 솜방망이, 제가 보기에 솜사탕입니다.

이런 처벌을 하나마나한 처벌을, 처벌이 아니라 처벌을 강화하는 부분. 이 부분에 사실 더 초점이 맞춰져야 될 것 같고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의 이야기처럼 언론인들의 언론의 자유, 취재활동이 사실은 훼손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 언론인과 관련되는 부분은 너무 지나치게 여기서 김영란법에 주목되는 것은 사실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본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고위공직자 괄호 열면 국회의원까지도 괄호닫고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지가 국민들은 더 강했다, 여기에 저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부정부패 척결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확인해 봤고 김영란법 논란과 맞물려서 관심이 가는 사건이 한 가지더 있습니다. 사채왕에게 뒷돈을 받은 판사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대가성 인정이 가장 관건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앞으로도 대가성 인정 부분은 일부는 본인이 받은 돈이 주택과 관련된 돈이었고 상당 부분은 돌려줬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하지만 이 사건은 자백을 했죠. 어떻게 된 일인지. 법조계에서도 상당히 미스터리 중의 하나로 남아있는 것이 판사가 왜 그렇게 서둘러서 자기의 범죄의 자백했는지 미스터리이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입증이 쉽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지만 말씀드리자면 여기서도 정말로 이것도 사교 목적이었다. 약간의 친인척관계도 있었고 단적으로 보면 남자끼리 사랑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나도 사랑해서 그랬다고 한다면 이것도 무죄라는 거 아니냐. 그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정말 씁쓸한데 법조계가 신뢰를 잃었네요.

[앵커]
김영란법이 이제 1년 반 정도 뒤에 시행됐는데 그 전에 뇌물을 받은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인터뷰]
법은 일단 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해야 되기 때문에 법이 시행되기 전에 소급해서 할 수 없죠. 너무나 사회가 불안정해 지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죄가 안 된다고 넘어갔는데 법 만들어서 덜컥 그다음 날 잡으러 오면 이건 사회가 안정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시행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 만 해당이 됩니다.

[앵커]
앞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김영란법 시행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앞으로 1년 반 동안의 유예기간이 남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본부장님 보십니까?

[인터뷰]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아직도 부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란법만이 부패를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김영란법만이 우리 부패를 척결하는 법안도 아닙니다. 김영란법은 그 중의 일부일 뿐입니다. 하나라는 인식을 가지고서 부패척결에 정말 이번에는 쐐기를 박아야 한다는 것이 전체적인 국민의 다수의 여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끝으로 또 말씀을 해 주시죠.

[인터뷰]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확하게 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지난 3년간 언론에 의해서 부정부패의 사례로 구속됐던 사람들 리스트에 포함된 공직자들을 보면 가장 납득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발상의 전환같은 것, 법은 명확해야 잘 지켜 집니다.

[앵커]
1년 6개월 유예기간 동안 특히 어떤 구멍들을 손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자의 범위를 명백하게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100만원 액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나라에서처럼 물가변동률도 천차만별이고 사람에 따라서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대상자를 명확하게 하는 것 그리고 100만 원 이하라고 할지 라도 대가성이 있으면 은근슬쩍 100만원이하는 괜찮아서 99만씩 받는 사람이 안 생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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