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젊은 여성이 어머니뻘 되는 마트 직원에게 막말과 욕설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진상' 고객을 만나는 건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 드문 일이 아닙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객에게 '인격 무시'와 '폭언'을 들은 적이 있다는 서비스업 종사자가 10명 중 8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감정노동자 보호법'은 여전히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 법안에는 심리상담 서비스 도입 의무화와 고객에 의한 성희롱을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 그리고 고객의 폭행과 폭언으로 인한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한 필요 조치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반발로 법안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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