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2의 메르스' 막으려면...무엇이 바뀌어야 하나?

2015.06.22 오전 09:10
■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이종구·이광연 앵커
■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손수호, 변호사

[앵커]
메르스가 진정세에 접어들면서 조심스럽게 메르스 종식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물론 언론에서는 그동안 메르스 관련해서 많은 기사들을 다뤘고요. 또 보완점들도 다뤘고 이런 상황에서 메르스 확진 환자 수가 눈에 띄게 줄다 보니까 종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종식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불과 한 달 전입니다. 한 달 전에 메르스가 괜찮을 것이다,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2차 감염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다 예측과 빗나가면서 정부가 불신에 쌓였고, 국민들로부터. 그래서 지금 통제조치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먹히지 않는 그런 혼란적인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방역당국의 관리수준도 올라가고 또 국민들의 대처하는 역량도 올라갔지만 현재 수준에서 지금 이런 부분에서 종식선언에 대한 것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지나친 낙관으로 다시 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 종식 선언에 대한 부분은 과학자들이 논의할 수 있고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논의 자체가 이미 공개돼서 마치 종식 선언 언제쯤 할 수 있을까 하는 예측과 이런 논의가 되는 거는 지나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종식 논의가 나오다보면 혹시나 일선에서는 방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섣부른 종식논의는 조금 불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인터뷰]
네,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사전적으로나 공식적으로는 언제가 종식 논의를 할 수 있는 시점이 되나요?

[인터뷰]
과거 에볼라 사태를 경험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종식선언의 기준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마지막 환자가 완치된 날로부터 잠복기를 2배로 해서요. 즉 14일이 잠복기 아닙니까? 최대 잠복기를 2배로 해서 28일. 지금 마지막 환자가 완치된 날로부터 28일 후까지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면 종식선언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과거 에볼라의 종식 선언의 정의고요. 그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도 메르스에서 논의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수준에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앵커]
하지만 아직까지 종식 선언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르다고 하니까 다음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서는 정부의 메르스 초기대응 실패, 부실대응 늑장대처를 질타를 했고. 황교안 총리를 비롯해서 정부의 어떤 잘못된 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가운데 정부에 대해서 메르스 관련해서 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정부에 책임을 묻는 소송, 승소,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세요? 승소 가능성하고.

[인터뷰]
일단 이번 소송의 소송 이름이 국가를 상대로한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입니다. 그게 뭐냐면 국가가 최초의 환자가 거쳐간 병원을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무를 하지 않았다. 또한 법상에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다. 이런 것을 문제로 제기한 그런 소송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정소송에 속하는 그런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건이 엄격하게 있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특정한 변호사가 직접 본인이 원고가 돼서 하기는 했는데 소송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도 의문이 있습니다. 법조계 내에서. 따라서 아예 각하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그것을 몰라서 제기한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국가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또한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서 한 측면이 아닌가. 그런 측면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중요한 것은 피해자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걸리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보호하지 않아서 질병에 걸린 환자 또는 사망한 분의 유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한 또는 해당 병원을 상대로 한 또는 공무원을 상대로 한 그런 손해배상 소송을 추후에 제기한다면 거기에서 국가의 잘못, 또는 해당 병원의 잘못, 공무원의 잘못이 판단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사건을 제외하더라도 앞으로 법적 그런 분쟁이 발생될 소지는 굉장히 높다고 판단합니다.

[앵커]
정리를 하자면 지금은 메르스와 관련이 없는 변호인이 아마도 국가의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낸 것 같지만 확진환자나 그런 분들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것은 또 얘기가 달라지겠군요?

[인터뷰]
법원에서 아마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판단할 그런 기회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부작위 말씀을 하셨는데 부작위가 사실 세월호 참사 때 많이 듣던 단어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 당시에서 형법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문제된 것인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오늘 말했던 부작위위법 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행정법적인 차원에서의 국가의 부작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의미가 다른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볼 때는 정부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서 또는 제대로 하지 않아서 국민들에게 어떤 불안감을 주고 손해를 끼쳤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정부에 대한 불신 또는 그런 것을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점에서 공통된 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자면 국민에게 해를 끼치려는 정부는 없으니까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정부의 부실대응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취지로 변호사가 소송을 제기했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이런 법적 논란, 법적 판단을 떠나서 김주환 기자께 여쭤볼게요. 앞으로는 교수님 말씀을 들어봐도 지금은 이 논의를 할 단계는 아직은 이릅니다마는 혹시 유비무환이라는 자세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본다면 어떤 대응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보세요?

[기자]
우리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세월호 때도 매뉴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매뉴얼이 없어서 초기 대응이 부실한 거는 아니거든요. 이게 정책당국자들의 인식, 정책적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뉴얼을 갖고 있는 게 276개의 기본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매뉴얼이 각 부처별로 2800개 이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매뉴얼이 서랍 안에, 컴퓨터 안에 그대로 잠겨있다는 거죠. 담당공무원이 실제 일선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게 담당 매뉴얼이 있는지를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대책본부가 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앵커]
김주환 기자, 잠시만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지금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 지 어느덧 한 달이 넘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진정세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 그래서 많이 안정이 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표가 선제적으로 정부에게 요구를 할 내용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야정 협력기구를 설치를 하자. 이런 내용을 밝힐 예정인데요. 지금 문재인 대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메르스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여야 가리지 않고 초당적으로 하겠다. 하지만 책임은 묻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메르스 사태가 벌어진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임을 자부했던 대한민국이 이것밖에 안 되는 나라였나 하는 허탈감과 상실감만 남았습니다.

지난 세월호 참사에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그 존재조차 국민들로부터 의심받는 실정입니다.

국가 리더십과 위기관리능력이 지금처럼 허술했던 적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사스 때 단 한 명의 사망자 없이 철통방어했고, 세계적으로 최고의 평가받았던 나라입니다.

변한 것은 정부를 지휘하는 사령탑뿐입니다.

메르스 슈퍼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었습니다.

정부의 불통, 무능, 무책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했고, 민생경제를 추락시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가 필요합니다.

사과할 것은 하고, 협력을 구할 것은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메르스 사태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무능과 혼선만을 드러낸 장관과 당국은 사태가 수습되고 나면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이미 실패했고, 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더 이상 정상적인 수습이 어렵습니다.

정부만이 아니라 여와 야가 초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국회, 정부, 여와 야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당은 여야정의 초당적 협력체제를 요구합니다.

상호간의 정쟁을 절제하고 유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와 메르스 대처에 전념하고 있는 야당 단체장에 대한 치졸한 수사는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야당을 끌어들이는 물타기 수사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당의 대승적 결정과 국회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이자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메르스, 가뭄, 국난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체계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여야정 고위비상대책회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지금은 모든 정치력, 행정력, 공권력이 총동원되는 초당적 범국가적인 비상대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메르스 피해 복구와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담은 메르스 특별법과 추경을 포함한 서민경제 지원 방안을 합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 정책자금, 세제지원 등의 확대, 평택 등 기피화된 지역경제에 대한 특별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감염병 관리 기구와 전문병원 설립 정보공개 의무화, 확진 및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시스템 개선 방안도 시급합니다.

또한 메르스 감염 맞춤형 추경편성을 제안합니다.

맞춤형 추경의 원칙과 방향은 첫째 예비비와 재해대책비 등 재원의 선행. 둘째 정부의 무능보존형인 세액보존 추경이 아닌 메르스와 가뭄 그리고 민생고 해결을 위한 세출증액추경. 셋째 법인세 정상화 등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세입확충 방안 동시 마련. 넷째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과 청년 일자리 등에 집중하는 추경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의료진들은 감염을 무릅쓰며 환자를 돌보는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며 희망입니다.

야당이라는 한계로 이 모든 책임을 질 수 없음이 괴롭습니다.

현장에 다녀보지만 희망을 약속드릴 때마다 죄스러운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야당의 한계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당분간 야당이 아니라 메르스 및 가뭄 극복의 한 축으로 우리 당 소속 단체장들과 함께 모든 당력을 모아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메르스 극복을 위해 단결하고 있고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낸 저력 있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에 대한 국제사회의 믿음을 결코 져버리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새정치연합의 문재인 대표의 메르스 관련 긴급 특별성명 발표 내용을 들었습니다.

정리를 간단하게 해 드리자면 여야가 초당적으로 참여를 하고 정부의 고위관계자까지 참여하는 비상대책위를 구성을 해서 여야정 초당협력체를 논의를 하자고 얘기를 했고요. 피해복구와 정상화를 위해서 메르스 특별법을 제정을 하고 추경을 대폭하고 세출 중심의 추경을 확보하자. 이런 얘기를 한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 부실하다, 무능, 무책임에 있어서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면 진상조사를 벌여서 책임자들을 문책하자, 여기까지야 예상이 됐던 건데 눈에 띄는 것은 결국 여야정 특별구성법을 만들어서 특별법 만들고 추경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자. 이 내용을 야당 대표가 선제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 종식된 상태도 아닌데. 김주환 기자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자]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여당정 초당적 협력체를 구성하자. 구성과 의제 가지고 여야가 밀고 당기기를 하겠죠. 그거보다 좀더 큰 건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표의 발언을 보면 국가리더십과 위기관리 능력이 위기다. 지금처럼 허술했다. 그런데 두 번째 눈여겨봐야 될 것은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요구를 했어요. 이것이 메르스 사태의 출발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입장으로서는 앞으로 정국을 계속 정국 이슈의 주도권을 잡고 공세적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해석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선결조건이 되고 동시에 메르스 사태에서 여야정 초당적 협력체를 구성하겠다. 그래서 관련해서 추경을 편성하고 메르스 관련 특별법도 보완을 하고 이런 걸 했는데 중간에 이야기한 것 중에 야당 단체장들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고 성완종 회장 수사를 물타기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이것도 종식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지금 정국에 잠재돼 있던 모든 현안을 하나로 다 담아냈다는 성명서인데 이 문장이 굉장히 앞으로 이 더운 여름에 이 와중에 여야 관계가 순탄치만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또 하나 대통령이 지금 국회법 개정안을 어떻게 할 거냐, 거부권을 행사할 거냐. 이런 숨어 있는 정국의 핵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사과 요구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여야 관계가 앞으로 순탄치 않게 보고. 어쨌든 지금 정치권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잠시 핵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성완종 수사를 비판하는 것은 검찰이 김한길 전 대표를 소환을 한다는 보도가 오늘 나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잠시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피해 복구와 정상화를 위해서 메르스 특별법을 만들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손수호 변호사는 법조인이니까 우리 세월호 때도 특별법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 특별법을 만들면 일반 법으로 지원하고 했을 때랑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이번에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분들에게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이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대해서 보상을 할 수 있겠고요. 또 보상액수라든지 또는 보상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절차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국가적인 그런 재난사태이고 또한 국가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신속한 지원 또 충분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 필요성은 충분히 있어보이고요. 다만 지난번 세월호 특별법 때도 저희가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지만 이러한 보상이나 배상 또는 국가적인 지원이 어떠한 약간의 정쟁적인 측면이 섞여서 변질된다면 오히려 그 법을 만들지 않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그렇게 흘러가지 않도록 정말 배상과 보상과 지연에 국한해서 신속하게 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여야간 지혜를 모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혹시 교수님도 어떤 내용인지, 의학적으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인터뷰]
지금까지 말씀드린 많은 내용 중에 대부분 보상이든지 현재 상황을 빨리 해결하기 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관리에 대한 부분의 종합대책이 필요하고요. 그런 종합대책은 사실 한 가지만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3개년 계획, 5개년 계획. 이런 식으로 장기적인 예방관리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되는 것을 저는 앞으로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장의 상황도 수습해야 되지만 이런 마스터플랜 수립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만드는 부분이 초당적으로 모든 분이 같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신종 전염병이 창궐하는 경우가 조금씩 늘고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이런 식으로 침투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우왕좌왕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유비무환도 했지만 추가적인 보완대책예방법을 철저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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