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 초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의 대표적인 방지책으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마련됐는데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부터는 CCTV를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최고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매겨집니다.
박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보육교사 폭행 사건의 대책으로 마련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됩니다.
대상은 전국 모든 어린이집입니다.
보육실과 공동 놀이실, 놀이터, 식당 등 어린이집 곳곳에 130만 화소 이상 화질의 CCTV를 한 대 이상 설치하게 됩니다.
또 영상은 전부 녹화해,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부모나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어린이집 원장이 이 영상을 열람시켜줘야 합니다.
단, 처벌은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적용됩니다.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보호자가 영상 열람을 요구하는데 응하지 않을 경우 최대 3백만 원까지 과태료가 매겨집니다.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처음 적발돼도 과태료 백만 원을 물어야 해서, 모든 어린이집이 12월 전에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YTN 박조은[jo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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