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입자 꾀어 전세대출 가로챈 부동산업자 구속

2015.08.25 오전 06:02
전월세난 속에 저렴하게 집을 구하려는 세입자들을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부동산업자가 검거됐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33살 B 씨를 구속했습니다.

B 씨는 지난 2013년 자신의 아파트 방을 월세로 임대하면서 세입자 A 씨 등 두 명에게 전세 계약을 하는 것처럼 꾸며 3억 7천만 원의 은행 대출을 받게 한 뒤 빌리고는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자신에게 아파트를 판 전 주인이 소유주인 것처럼 꾸며 자신 명의로 전세 대출 1억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파트를 담보로 2억 5천만 원을 빌린 뒤 같은 금액에 전세를 놓고, 빚을 갚지 않아 결국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씨는 세입자들에게 받은 돈과 자신 명의의 대출금을 다른 건물을 사는 데 투자했다 또 빚을 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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