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쌍용자동차 사측이 자사 노조를 상대로 진행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 등은 오늘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차 해고노동자가 목숨을 건 단식농성에 나선 상황에서도 사측이 노동자의 숨통을 계속 옥죄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참가자들은 지난 2009년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이번 판결로 인해 해고노동자들은 더욱 벼랑 끝에 내몰렸다며, 사측에 손해배상 가압류 소송을 중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2009년 쌍용차 노조의 파업이 정당성을 갖추지 못 했다며 원심과 같이 노조가 사측에 33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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