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0시 10분 체포' 야간시위 집시법 무죄 판결

2015.11.30 오전 09:18
야간시위가 허용되지 않는 자정을 조금 넘겨 체포됐던 집회 참가자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야간에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보고 일반교통방해 혐의만 적용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에 참가했던 박 씨는 새벽 0시 10분에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은 박 씨가 자정을 10분 넘겨 체포됐지만, 시위대에서 벗어나는 과정일 뿐 실체 시위를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깨고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