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대 의대생이라고 장모 속인 30대 유죄

2015.12.10 오후 02:13
서울대학교 의예과에 다닌다고 속여 결혼한 30대 남성이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0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변조 전문가에게 서울대 재학증명서를 위조하도록 의뢰했고, 위조된 서류를 장모에게 제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3월 학력을 속이려고 서류 위조업자에게 30만 원을 주고 서울대 의예과 재학증명서를 위조한 뒤 장모에게 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주영[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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