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출 사진 보내" 초등생 협박...징역 8개월

2015.12.11 오후 05:44
노출 사진을 보내라며 초등학생을 협박한 회사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협박 혐의로 회사원 29살 황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누범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지난 5월쯤 SNS로 알게 된 12살 A 양에게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으며 신체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으나 거부당하자, 대화 내용을 친구들에게 공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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