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 김한정 의원에 벌금 80만 원 구형

2016.11.09 오후 05:28
4.13 총선을 앞두고 영화관에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현행법상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3월 1일 경기 남양주 시내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 50여 장을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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