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폭언에 중학생 투신...가해 학생 처벌 모면

2017.01.21 오전 04:55
친구의 협박과 폭언에 못 이겨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이 처벌을 피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같은 학교 학생에게 협박하고 모욕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16살 이 모 군에 대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군이 미성년자인 만큼 형사상의 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이 이뤄지는 것이 적합하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군은 소년부로 넘겨져 재판을 받은 뒤 최대 2년 동안 소년원에 수용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군은 지난해 9월 SNS에 기분 나쁜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김 군에게 수차례에 거쳐 SNS와 전화 등으로 욕설과 협박을 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변영건 [byuny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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