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순실-고영태 '불꽃 공방'

2017.02.07 오전 11:15
■ 손정혜 / 변호사,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앵커]
어제 제9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영태 씨, 최순실 씨 두 사람이 법정에서 대면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예상대로 불꽃 튀는 공방이 이뤄졌는데 이 얘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태 씨가 아주 작심한 듯 그동안 알려졌던, 또 알려지지 않았던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먼저 연설문 고치는 걸 봤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인터뷰]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을 증언한다는 데서 증언의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연설문이 아니라 다른 문서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지금 허위로 진술한다라고 지금 최순실 측에서는 공방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 증언 중에 누구의 증언을 믿을 것인가는 전적으로 담당 재판부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합리적인 추론과 경험측에 따라서 이것이 연설문인지 아닌지는 사실 우리가 일반 문서와 연설문은 매우 다릅니다.

형식도 다를 뿐더러 그 가치도 굉장히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일단 고영태가 그것을 허위진술을 했다고 보기보다는 태블릿PC나 이런 여러 가지 물증이 뒷받침되는 상황에서는연설문을 직접 봤다, 이 증언은 굉장히 유효하게 형사재판에서 판단이 될 것이고 이게 아마도 검찰 조서에서도 증언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검찰 조서를 최순실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이 진술조사를 그대로 쓸 수가 없거든요. 형사재판에 나와서 내가 그렇게 말한 사실이 있고 내가 직접 봤다, 어제 그렇게 증언을 한 겁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더블루K라는 회사가 실제로 누구 건지를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저희들이 두 사람의 발언내용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고영태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 씨의 지시로 보고를 받고 그 내용을 또 최 씨에게 보고했다.

이게 내 회사라고 한다면 내가 왜 잘리느냐. 그러니까 왜 해고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일일이 보고받은 것 아니라 고영태가 보고받았다, 고 씨가 실질적 운영자다. 왜 이 부분을 갖고 싸우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받는 돈이 독일 비덱스포츠로 연결이 됩니다. 거기서 독일 비덱스포츠에서 바로 돈을 빼오기 어려운 구조다 보니까 또 하나의 회사를 설립해서 더블루K를 통해서 돈을 빼오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더블루K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이 뇌물이든 재단의 각종 수백억대의 돈 지원에 대한 실질적 수익의 귀속자이기 때문에 이 주인을 실제로 밝혀내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최순실이 주인이면 지금 특검에서 얘기하고 있는 최순실 뇌물, 알선수재라든가 그런 혐의를 받는 사람이 되고 고영태라고 한다면 고영태가 실질적으로 각종의 수익을 받는 입장이 돼버리는데 고영태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본금, 주식회사 설립할 때 자본금이 들어갑니다. 그 5000만 원도 최순실이 지원을 했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회사의 주인이라는 사람들은 임원의 급여를 설정하지 않습니까?

대표이사나 이사들의 급여도 최순실이 결정을 했다, 이런 증언들을 통해서 나는 실질적인 경영자가 아니었고 최순실이 실질적인 오너였다라고 어제 증언을 한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의상비, 이 돈을 누가 줬느냐라는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비용은 최순실이 대통령실에서 윤전추가 제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의상비 문제는 뇌물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주장 보도록 하죠. 대통령 옷을 제작을 했고 팀을 짜보라고 해서 보증금과 작업비는 최 씨가 줬다. 최 씨한테 받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윤전추 행정관로부터 옷의 치수를 받아서 옷을 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많이 나왔던 얘기기는 합니다마는 짧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박 대통령 측은 내가 돈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증언들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만약에 여러 가지 지금 명품가방을 받은 것이 뇌물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례들을 보면 이렇게 옷이나 이런 것들을 대납하고 그 비용을 지원했다 하면 이것 자체가 독립적인 뇌물죄고 만약에 대가성 없이 그냥 선의로 받은 거라고 하면 그렇게 수천 만원짜리 옷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라면 경제적인 이익을 공유하는 어떤 생활상의 이익을 공유하는 사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또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의 공동의 이익, 경제공동체 이런 특검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언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순실이 고영태에게 작심한 듯 약간 인격과 관련된 얘기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죠. 개명, 이건 아니고요.

다음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명 당시 고민우라고 하려고 했는데 마약 전과 사실이 나와서 못했지 않느냐 이러면서 슬쩍 마약전과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 더 볼까요? 신용불량 걸려 있어서 통장 거래가 안 됐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저도 잘 모르는. 당신은 신용불량자에 마약도 했고 전에 무슨 직업도 했었고 이런 얘기를 지금 한단 말입니다.

이 의도는 뭘까요?

[인터뷰]
이 질문을 누가 했느냐 하면 대리인, 변호사가 하지 않고 최순실이 직접 질문을 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변호사들은 이런 질문이 부적절하고 증거가치 판단에 있어서 전혀 고려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직접 할 수가 없는 질문 내용입니다.

[앵커]
변호사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이런 질문은...

[인터뷰]
굉장히 무리수이고요 재판부에서 좋지 않게 봅니다. 그렇게 따지면 전과 있는 사람은 다 거짓말을 하고 전과 있는 사람은 선량한 행동을 못하고 진실폭로도 못하냐 이런 인권침해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부도 부적절하게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한때는 최측근이었던 두 사람. 이제 동지에서 적이 돼서 외나무다리에서 만났는데요. 두 사람의 신경전, 장민정 앵커가 좀 더 자세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최순실 씨와 고영태 씨가 법정에서 마주했습니다.

불편했던 만남. 고영태는 최순실에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고 최순실은 이따금 고영태를 흘겨봤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 신경전도 대단했습니다.

우선 고 씨가 증언을 하며 최 씨를 최순실로 칭하자, 변호인이 발끈했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건 개명한 이름 최서원인데 왜 최순실로 부르냐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또 채무를 해결하러내 사무실에 온 적 있지 않느냐며 입을 뗀최순실 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고영태의 신용도와 마약 전과, 여자 문제 등을 거론했습니다.

이에 고영태 씨는 사건과 관련 없는 얘기라며 왜 사생활 문제를 꺼내느냐며 발끈했습니다.

욕설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고영태가 최순실에 막말해 모멸감을 줬다는 주장이 나오자, 고영태 씨는 오히려 최순실이 나와 직원들을 향해 욕을 했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최순실 씨 변호인이 고영태 씨를 몰아세우자, 법정에선 한바탕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방청객 한 명이 최순실 씨 변호인을 향해 증인 그만 좀 다그치라며 버럭 했다는데요.

인신공격과 사생활 폭로가 난무했던 공판.

둘 사이의 불편했던 만남 만큼 지켜보는 국민들도 꽤나 불쾌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특검은 지금 수사기간 연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의 압수수색이 잘 안 되면서 결국은 이규철 특검보가 수사기간 연장 가능성을 얘기했는데요. 청와대 압수수색은 못했다 하더라도 뭔가 찾아내야 될 게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특검 수사가 이달 28일로 만료가 되지 않습니까? 30일까지는 더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허용할 수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걸 승인을 해야지만 연장이 가능한 부분인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3월 13일 이전에 하는 것으로 거의 법조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연장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대통령이 탄핵 인용이 결정되면 3월 13일 이후에는 민간인 신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특검에서 사법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가 됩니다. 더 이상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런 카드를 가지고 지금 특검은 대통령에게 대면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라, 그리고 황교안 권한대행에게서는 지금 정치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나름대로 그것을 가지고 또 압박하는 그런 다목적 카드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특검이 지금은 조사를 해도 일단 대통령이 현직에 있기 때문에 이게 소추가 될지 안 될지. 물론 현직에 있는 기간에.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내가 기소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특검이면 좀 달리 볼 수 있다. 그런 창을 하나 더 갖게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추은호 YTN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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